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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영혼/마용주 2012.01.26 09:18 조회 수 : 4262 추천:1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시면 10%를 공제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후납으로 1기분(1월-6월)은 6월에 2기분(7월-12월)은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고 있으나

2012년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시면 납부할 연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선납(연납)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하는경우

이전등록일 및 폐차말소일 기준으로 이후의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시군구청에 전화로 알려주시면 되돌려 드립니다

선납(연납)후 타시군구로 전출(주소변경)하는경우

해당 전출지 시군구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통보하기때문에 납세자께서 별도로

조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방법

현금납부,신용카드납부,가상계좌납부,인터넷납부 등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자동차세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입니다

납부안하신다고 쇠고랑 안찹니다 경찰출동 안합니다 ㅋㅋㅋ